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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범죄피해자에 생계비... 온정의 손길 [2008-05-15]
  • 등록일  :  2011.06.23 조회수  :  2,923 첨부파일  : 
  • 범죄피해자에 생계비... 온정의 손길


    20명에 4800만원… 경제적 도움 기대


    2008-05-15 / 중도일보



    [대전=중도일보] 검찰이 범죄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네 미담이 되고 있다.
    대전지검(검사장 조근호)은 14일 “임금체불, 산재·성폭력 등으로 고통 받은 범죄피해자 20명에게 지원금 48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세민,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계층에게 법률적·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일례로 영세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A씨는 남편이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자 남편의 친동생 B씨가 자신과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구실로 집에 함께 살면서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 하고 협박을 일삼았다.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B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피해에서 벗어났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자 A 씨에게 생계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몽골여성인 C씨는 버섯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했지만 2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근무도중 기계에 손가락 마디가 절단됐지만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C씨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고 했지만 피의자가 약속을 이행 하지 않아 형사조정을 받았지만 피의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간간이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벌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C씨에게 치료비 및 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전 지검은 15일 오후 5시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주영 기자 ojy8355@joongdoilbo.co.kr